엘디케이(LDK)가족법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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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업무
인지청구의 소
혼인외 자의 경우 출생자와 친부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,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또한, 인지하기 전까지는 생부와 혼인외 자 사이에 상속 등의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생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혼인외 자,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생부(생부가 사망 시 생부의 최후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)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.